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2.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약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산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질의내용
(1) 토지
(가) 소유자는 종증임.
(나) 기준시가 산출방식 : 공시지가
(2) 건물
(가) 소유자는 종중임.
(나) 취득은 신축한 것임. (1990.08.30 취득)
(신축비용은 장부가액으로 확인가능함)
(3) 양도 경우
법원 경매(임의경매)로 막대한 손실을 봄. (약 \3,000,000,000)
(4) 토지는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약9천억원)이 발생함.
취득가격 입증은 불가능함.
(5) 건물의 신축비용은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하면 대략 40억원 정도이나 경매가 두차례 유찰되고 세 번째 경락되어 토지와 건물을 합쳐 31억5천만원에 경락되어 건물의 양도가액(안분된금액) 10억원으로 처분되어 그 차손이 상기 나 (3)과 같이 약 30억원 발생함.
다. 질문
상기 가 및 나와 같은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건물의 기준시가는 실제거래금액(신축비용, 경락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법 시행령 개정분 (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99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