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내용을 참조, 2.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독신의 호주. 세대주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아파트)를 소유하다가 3년이내에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에서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바 질의자는 국내기업체에 근무하다가 동기업체의 해외사무소로 파견근무발령을 받고 2년 해외에서 근무중 주거비조달을 위하여 소유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질의자와 같이 근무상 형편으로 주소나 거소를 해외에 이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주민등록은 국내에 그대로 유지됨.) 나. 질의자는 주택을 구입할 때 회사의 자금지원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못하였으므로 부득이 임대보증금으로 주택구입대금 일부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소유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가 출국하였는바 이와 같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다. 참고로 질의자에 만약 세대원이 있었다면 세대원 일부는 해외로 주거소를 이전하고 일부는 국내에 계속거주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