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어촌주택 소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15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후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문1] 금일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부친께서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가는 부친께서 혼인후 법정분가시(1964년) ○○도 ○○군 ○○면(그 당시 ○○시 ○○군)에 구입하셨고 그후 1970년초 아버님은 직장관계로 대전으로 나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후(1978년) 전 가족이 시골집을 비워두고 대전으로 이주하여 전세를 살다 1983년 조그만한 주택을 하나 구입하셨고 그후 계속하여 그 집에서 거주를 하다(12년동안) 부친은 퇴직을 하셨고 동생들도 대학진학문제로 현 거주지인 집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전광역시에 집이 2주택이라고 하지만 1주택은 1일 시내버스가 5회정도 밖에 운행되지 않는 오지 지역이고 지금도 매매가 되지않아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현거주하는 집은 고향이 대전시에 편입되기 전에 구입을 하였지요(○○군이 대전시에 편입된 시기는 1989.01.01입니다.) [질의2]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된다면 1가구 2주택 예외규정의 범위를 알려 주시고 1가구 2주택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 2주택 소유자에 대한 경과 규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