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토지등급에 의한 산정값보다는 실 매매 가액이 적었을때 토지매매에 관한 양도의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현재 등급으로 일평방미터당 270만원인데 실제 매매가액은 120만원인 경우 토지양도세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질의2] 토지허가 거래내에서 토지허가 신고을 신청할 적에 토지등급에 의한 가액을 신고가액으로 담당공무원이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가액은 토지등급가액의 반에 해당될 경우 양도가액 산출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