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로 전매,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 행위의 위반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로 전매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2. 당해 거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법규 위반인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즉 ○○시 ○○동 소재 인 인덕원 4거리에서 ○○방면으로 약 1000여미터 거리인 ○○동에 조상으로 물려 받은 논밭을 가지고 경작하다가 1960년도경 당시 ○○읍사무소에서 우마차가 다니는 좁은 소로를 도로 확장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상이란 생각도 못하고 등기부땅 소유건만 가지고 있고 이를 논 밭으로 이용도 못하고 다만 지목만 도로로 변경이 되어 약 20년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른사람이 순박하고 농사만을 알고 지내는 위 도로 소유자들로부터 1984년도에 평당 50000원씩 매입을 하여 1년이 지난 1985년도에 ○○시청으로부터 평당 300,000원씩 보상을 받았고
나.1988년도에 다시 다른 도로를 평당 645,000원씩 위 ○○시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위 도로의 매입자와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과 ○○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처남 남매사이라고 합니다.
라.위와 같이 차액이 손익이 무려 적게는 6배이고 크게는 13배인데 단 한푼의 세금을 납입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세금도 내지 않고 다른 논밭을 사서 등기 정리를 하지 않은 채 전매행위를 하였으니 어느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