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4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당해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주택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의 확인방법은 ○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새로이 전입한 주소지 소재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새로이 전입한 주소지 | [ 회 신 ] | | 소재의 병, 의원등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상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5항에 의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 증명서로 규정되어 있는 바 (1) 요양증명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며 (예) 진료확인서, 진단서. (2) 의료기관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는지 (예) 의원, 한의원 (3) 요양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며 전출전 주소지에서 진료 받은 병원의 진료 확인서로도 요양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면 비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란 처와 자는 처의 직장관계로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고 세대주인 본인은 ○○시에 되어 있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것이 옳은 지의 여부 의견 갑) 분리 세대는 전세대로 인정이 안되므로 서울의 처와 자를 창원의 세대주 주민등록에 등록하여 전 세대원을 구성한 후 다시 전세대원을 서울로 퇴거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전세대원의 퇴거로 인정된다. 의견 을) 세법상 전 세대원이 퇴거시 일시에 퇴거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의 처와 자의 주민등록에 세대주인 본인을 퇴거시켜 전 세대원을 구성하면 전 세대원의 퇴거로 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전 세대원의 퇴거로 인정된다’ (2)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음 사례에 있어서 어느 것이 옳은지의 여부 의견 갑) 창원의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의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본인의 의지이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은 동일 회사내 발령으로 근무처가 이동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의견 을) 창원의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의 회사에 입사할 경우에도 ‘근무 상 형편’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된다. 의견 을)이 옳다면 (ㄱ) 창원의 A회사를 그만 둔 시점과 서울 B회사에 입사한 시점과의 공백은 어느 정도 인정가능한 지의 여부 (ㄴ) 청원의 A회사에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의 B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지 여부 (ㄷ) 이런 경우 제출 서류로써 서울 회사의 재직증명서만 필요한 지 창원의 회사 퇴직증명서류도 필요한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