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09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타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서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및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에 직장이 있는 관계로 1988년 08월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려고 하였으나 사택에 거주하는 관계로 주민등록을 사택에 두고 취득 주택은 전세를 주다가 1991년 09월에 ○○본사로 발령을 받아 이사하기 위하여 ○○ 주택을 1991년 09월에 양도하고 ○○로 이사하였을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