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타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서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및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에 직장이 있는 관계로 1988년 08월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려고 하였으나 사택에 거주하는 관계로 주민등록을 사택에 두고 취득 주택은 전세를 주다가 1991년 09월에 ○○본사로 발령을 받아 이사하기 위하여 ○○ 주택을 1991년 09월에 양도하고 ○○로 이사하였을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