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628, 1991.03.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628, 1991.03.1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608, 608-76에서 (같은 지번임) 1968년부터 거주하여 오던 주택과 주택부속 토지를 1990년 07월 10일 주택에 대한 멸실신고를 관계구청에 완료하고(등기는 1991년 04월 30 자료접수됨) 1990년 08월 31일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요지의 토지로 양도하였으며 그 주택에서 1990년 09월05일 이사를 갔습니다. (그 주택철거는 1990년 09월 05일 이후 하였음)
그리고 그에 대한 제세신고 및 납부를 기한내에 이행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합니다.
[질의]
가.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감면 기능여부 및 같은법 제66조의3에 의한 감면배제 여부.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장기 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