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읍ㆍ면안의 지역
나.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3.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농민으로서 40년전부터 자경농지를 자경하고 있으며 금번 도시계획에 의하여 농지가 도시계획선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개발공사에 매각하게 되면 세법상 세율은 얼마나 적용받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금번 1991년 12월 18일자 별지에 ○○일보 신문에 공고된 9개 세법시행 개정안중
소득세법
자경농지 범위 확대 공고에 대하여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질의하며 시행공고는 언제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