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남평을 여의고 제가 세대주로서 아들, 딸과 세식구가 한세대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저는 지난 1988년에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아파트(13평)를 구입하여 그해 11월 20일자로 전식구가 주민등록을 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아 1990년 02월 10일자로 제 아들만 주민등록을 지방으로 옮겼다가 1990년 11월 20일자로 다시 ○○로 주민등록을 합쳐서 현재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팔고 조금 큰 것으로 바꿔 볼까 합니다. 그런데 복덕방에서 금년 04월 20일 집을 넘겨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이럴 때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