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8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1997.01.01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1977.01.01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등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 내용이 불분명하여 무엇을 문의하시는지 판단이 곤란한 바 구체적인 사항은 인근 세무서 또는 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76년 11월 05일자로 땅 27평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1977년도 분할결과 서로가 합당치 않아 분할비는 변개하여 주고 무루어오다 1991년 12월 초에 등기를 취득고저 상대 김선옥의 남편 박○○와 면담결과 14연간 재산세과 양도세를 먼저 선불하지 않으면 등기 수속을 하여 줄수 없다고 하기에 그러면 요구를 얼머나 하느냐 상담결과 400만원 요구하여 그 돈을 1991년 12월 07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가 나가는 사무실에서 주니가 50만은 본인에게 돌려주면서 선심을 하였습니다. 그 후 1991년 12월 10일날 모든 서류를 하여주어 등기장을 취득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너무나 억울한것에서 ○○군청 평가 조사계에가서 조사하여 본 결과 1983년도까지는 30만원 미만의 관계로 재산세가 면제 되었고 1984년도부터는 등급상인상간계로 1991년 까지는 재산세가 부가되여 그 결산을 확인하여 본결과 8년간 금액이 40,192원 밖에 안되고 금이 계약을 체결할시 서로 합의하여 체결 되었습니다. 본인은 1976년에 취득시 영수증을 가지고 금이 계약을 않스고도 되는지 궁금하오며 ○○군청 등급비와 ○○세무서 등기비와 차이가 나면서 저로서는 양도세를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금이계약서상은 300만으로 되었습니다. 이 땅은 도시계획상 용납을못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