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 규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9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의 규정은 당해 조항의 신설일자에 불구하고 1990.01.01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과세진행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66조의 3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의 6의 규정에 의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즉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아래 사항에 의문 질의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에 규정한 과세대상은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 규정에는 유휴토지로 판정만 되면 토지초과이득 발생 유무에 관계 없이 조감법 제62조 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불가한것인지 여부와 나. 1990.01.01-1990.12.31양도한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1항 5호 ‘나’목에 의해 유휴토지로 판정되어 1991.01.01 이후 양도하는자와 형평에 원칙에 위반되며 사실상 조감범 제62조에의한 감면대상토지는 전무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단민원 발생여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하교를 바랍니다. 다. 조감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 시행일자인 1990.04.10이전 양도분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