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이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 또는 체육시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의 규정(1991.12.31 개정전)에 의한 “자산총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개병공시지가)으로 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와 가티 이연자산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특정주식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5호 (가),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제3항의 규정 신설(1991.12.31. 신설)이전에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가)목의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에는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이연자산, 환율조정계정,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증가한 현금.금융자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 등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