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 받아 소유권 취득 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2.27
요 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처분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지는 시유지요 건물은 개인 소유인 단독 주택을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중 재개발로 인하여 아파트신축이 시작되어 1987년 말경에 사업이 끝나 동, 호수를 배정받고 보니 시유지 불하 대금과 건축비 일부를 저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아파트 등기 소유권이 제 앞으로 나기전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일가구일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 소득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발전 거주기간은 3년이 경과 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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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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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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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