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양도자외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1.11.08자 귀청의 회신내용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질의한 내용은 기존주택을 보유하던중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경우에 (기존주택과 상속주택 이외에 타주택은없음)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 되는지여부로서 명확한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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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