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2.19
요 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하던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하던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오래전부터 경작하던 농지을 1985년도에 경지정리를할때에 아이들 앞으로 갈라서 등기을 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저와함계 농사를 짓고 있고 3남은 ○○에살고 있고 3남의 논을 저가 지어주고 농비는 3남이 당하고 합니다. 3남이 ○○에서 공장생활에 실증이나서 농사을 지을라고하느데 제논이 약2,200평박게 안되니 너무적어서 현재의 논을 팔고 다른데 대토을하면 농지을 좀 늘린 수가 잇슬상합니다. 그러나 농지원부을보니 3남의 농지을 저가 짓는라고 임대 농지로되여 있습니다. 임대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만이 내야된다 하는데 저가 듯로는 아들의 농지을 아버지가 짓거나 아버의 농지을 아들이 짓는거는 자경농지로 본다고 드런바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팔기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