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전사업년도가 없는 경우의 순자산가액 계산 및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8
비상장 법인이 1986.1.1 이후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취득 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제1호 바목 및 사목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92, 1991.09.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등”의 기준시가 산정시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 및 사목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이나 포괄적인 세법문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당청에서 발간한 “비상장 주식등 양도에 대한 과세지침”을 우송해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992, 1991.09.25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금액 계산 (기준시가 계산의 경우) 함에 있어서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6조의 5 제 8항의 규정중 | 1 주당가액 = |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 + | 1 주당순손익액 | ÷ | 2 | | 발행주식총수 | 100분의15 | 의 산식에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법인세법 제 17조 제 10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시험연구비, 사채발행비, 사채할인발행차금) 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 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