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 지급을 양도ㆍ양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일반 부채로 전환하고 추후 채무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잔금을 청산한 변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잔금 지급을 양도, 양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일반 부채로 전환하고 추후 채무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잔금을 청산한 변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등록업자(주택건설 촉진법)에게 양도한 별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과 관련하여, 당서와 ○○세무서간에 과세요건의 사실판단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