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 납부 하였으나 거래내용이 허위인 경우 어떤 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6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니 2. 다만 당해 부동산 거래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지 및 건물을 2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 확인한 결과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을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한 양도차익보다 많은 차익이 발생될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실지가액에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경우에 예외없이 기준싯가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