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관한 행정 쟁송에 의한 결정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해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안이라 함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하나의 과세물건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78조에 규정된 행정 쟁송에 의한 결정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해 사안에 국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사안이라 함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하나의 과세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종친회 소유 임야매각에 대하여 국세청이 공동명의자 7명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기에,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으므로 우선 2명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바 법원에서 부과취소판결이 나더라도 과세청이 판례를 외면하고 반복과세 한다면 아래와 같이 명의와 주소만 다를뿐 과세조건과 과세금액이 동일할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개별적으로 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을 받아야만 하는지 유권해석을 하여주시옵기 간망합니다.
개인별부과내용
| 주 소 | 성 명 | 과세 금액 | 관할세무서 |
| ○○시 ○○구 ○○동 ○○번지 | 홍○○ | 9,388,710원 | 반 포 |
| ○○시 ○○구 ○○동 ○○번지 | 홍○○ | 9,388,710원 | 동 수 원 |
| ○○시 ○○구 ○○동 ○○번지 | 홍○○ | 9,388,710원 | 수 원 |
| ○○도○○군○○면○○리○○번지 | 홍○○ | 9,388,710원 | 수 원 |
| 상 동○○리○○번지 | 홍○○ | 9,388,710원 | 수 원 |
| 상 동○○리○○번지 | 홍○○ | 9,388,710원 | 수 원 |
| 상 동○○리○○번지 | 홍○○ | 9,388,710원 | 수 원 |
| 계 | 7 명 | 65,720,970원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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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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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