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0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유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문2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3년 이상 거주하던 기존 아파트를 멸실하고 재건축 중에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소유 할 수 있는 권리를 본인 명의로의 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질의2] 동 신축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등기를 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질의3] 기존아파트는 건평 20평이고 재건축하여 분양받은 신축아파트는 건평 25평일 경우에 증가된 건평 5평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건축 아파트 중 일반분양이 있어 토지지분은 당초보다 적어졌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