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0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1990.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법률 제4165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1990.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2.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항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매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는 것이나, 그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에 의거 ○○도 ○○군 ○○면 ○○리 공유수면 4,976평을 매립하고 공공부지 등 2,155평을 제외한 2,821평을 취득하였습니다. (준공일자 : 1988년 11월 12일 등기일자: 1989년 08월 30일) 이 중 1989년 05월 23일에 1건1989년 09월 25일에 6건 1990년 03월 14일에 4건 1991년 04월 11일에 1건을 각각 분할 양도 하였습니다. 이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적용에 과낳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소득세 갑설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준공일자가 1988년 11월 12일 임) 을설 : 현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50%감면한다. (등기 일자가 1989년 08월 30일 임) 병설 : 이 건은 매립지 취득 후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갑설 및 을설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질의2) 부가가치세 갑설 : 이건 질의 1의(병설)에 근거하여 만약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것 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설 : 비록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에 의거 토지를 취득 양도하였지만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