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적용할 세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2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1990년 05월 공장이 강제수용을 당하고 현재 휴업상태에 있으면서 공장이전을 위한 신공장 물색중에 있던차에 주식양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세율 적용의 여부 [갑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으로 보아 10/100으로 한다. [을설] 일반기업 주식으로 보아 20/100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