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되어 있을 때에는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되어 있을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3. 귀문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 협동조합법, 수산업 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제3항은 토지.건물공동주택의 평가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한다고 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기준시가등의 계산』제2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
기준시가 ) × ─────────────
기준시가 조정월수
2) 1)외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기준시가로 하고 있는바,
본인은 1990년09월05일 상속받은 토지를 1991년10월에 양도하고자 하는바 1990년08월30일자 고시 공시지가가 810,000원이고 1991년06월29일자 공시지가 역시 810,000일때 양도소득세액이 산출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당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신용협동조합 본래의 업무수행을 위한 부대 업무로서 임실 치즈라는 낙농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이 낙농업 운영에 주는 여러 제약과 원유의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축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낙농업무를 수행코자 하는바 이때에 조세감면 규제법 제61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