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해당자의 주택 양도시의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6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은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증명서 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1가구1주택 양도의 경우 비과세된다고 되어있는데 본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가. 저는 무주택으로 살다가 1985년05월경에 조그마한 연립주택 1동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주택에 세입자가 있어서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전거주자의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1985년10월에 세대주 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주택에 약 2년6개월 거주하다가 제가 운전사로 고용되어 있던 조그마한 영세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실직을 하여 생계가 막연하였습니다. 실직이 되어 쉬고 있는중에 ○○도 ○○에 살고 있는 군대동기가 자기고향에 와서 양봉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경험도 없는 제가 가족을 데리고 1988년03월에 ○○도 ○○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7개월동안 양봉을 하였으나 경험부족과 겨울날씨에 실패하고, 다시 원거주지로 이사를 할려고 하였으나 전세기간이 끝나지 않아 1988년10월에 김포로 이사가서 5개월동안 세 살다가 1989년03월에 당초 주소지로 재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양봉실패로 인하여 진 빚을 갚기 위하여 1989년07월 소유하고 있던 집을 처분하였습니다. 나. 저는 세금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는바, 집을 처분한지 약18개월이 지나서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세무서에 연락이 와서 주위사람들에 알아보던중에 국세청의 유권해석 “국세청 예규 재산22607-408(1990.04.27)”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저의 경우와 너무나 비슷하여 세무서 담당에 문의하였는데 이 예규는 직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부득이 이사를 하였다가 다시 재전입한 경우로써 재직증명서등으로 그 사유가 분명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은 생계를 위하여 양봉을 하였지만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규의 해석을 적용할수 없고 세금을 내야 한다기에 부동산투기의 목적을 위한것도 아닌데 너무도 억울하여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낸 경우엠나 비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아니면 인후보충등 시골에 내려가서 양봉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