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7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직장이 이전될것을 예상하여 퇴거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통상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자가 자녀 취학 및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안동소재)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타시도(서울)로 전출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