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영농하던 소유 농지를 경작 상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차)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이 영농하던 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