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5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950년 취득한 ○○시 ○○구 ○○동 소재 1필지의 전2469㎡를 1991년 06월 양도 하였습니다. 위 토지는 공부(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전이며, 취득시부터 양도당시 까지 본인이 농사를 짓고 농지세를 납부 하여 온 사실등은 관할구청의 농지세 납부증명원 및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당시사진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 이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