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도 8년 이상 재촌 자경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6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때에는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한 관상수의 재배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로 보는 것이며 2.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때에는 경작기간 중 작물(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1) 저는 20년전부터 ○○ ○○군 ○○면 ○○동 ○○번지 전5246㎡에 과수원(포도나무)을 장여하다가 포도나무 수령노후로 폐원하고 1990년02월 관상수(느티나무등)로 수목을 교체하여 현재까지 나무를 키우고 있는 농민입니다. (2) 저가소유하고 있는 농장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으로 8년이상 농장인접지역(1㎞)에 거주하며 과수원을 자영하였음으로 농지를 매도시에는 해당면사무소로부터 농지원부 사본 발급으로 양도세가 면제되나 관상수를 심은 이후 본 농지를 매도시에는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오니 아래 내용에 대하여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 관상수가 심어진 농지(묘목생산 및 관상수 육성농장)로 8년이상 자영시 일반농지와 같이 양도세 면제 인정을 받게 되는지 여부. ○ 관상수를 심어 8년 이전에 토지를 매도시 포도나무 재배시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주는지 여부(포도나무 4년 경장과 관상수 4년 경작 경우도 8년간으로 합산해주는지 여부) ○ 해당면사무소에서 포도나무 재배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부과하나, 관상수 재배농지에는 농지셀르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농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았을때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등,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상세하게 회시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