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7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점포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점포이외의 주거전용 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이를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3.10.15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대지면적 333.6m 2 , 주택면적 43.6m 2 , 창고면적 103.27m 2 의 부동산을 1991.03.05일 매매하여 1991.04.30일 ○○세무서에 국민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세율30%로, 창고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세율 45%로 양도소득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1991.07.20일 추가세금이 고지되었기에 위 사항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