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05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하여 지난 30년간 국민주택 건설사업에 주력하여 왔으며 최득에는 도심지 주변의 노후 불량주택의 개발을 위하여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동 ○○○○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동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같음)를 받아 동지구내 토지등 소유지에 대하여 토지소용법 제25조에 의한 협의매수 및 소용할 경우, 당해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우리공사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