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 가액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30
비상장주식 등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84호, 1990.05.01) 부칙 제3조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액 산정시 적용하는 율(15%)은 양도 및 취득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귀문 3의 경우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3호 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 본문의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하고”를 적용함에 있어 공시지가가 없는 취득시기인 1986년 01월 01일 현재 순자산가액중 토지가액 환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나. 그리고 동규칙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순손익액 “ 1주당가액 =( ─────────── + ────────)÷2 ” 발행 주식 총수 100분의15 ”에서 “100분의 15”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취득시기인 1986년부터 양도시기인 1991년까지 소급적용하는지, 아니면 1991년도 양도시기에만 적용하고 취득시기에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정기예금 이자율인 10%만 적용하는지 여부 다.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를 양도시에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