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구 질의의 경우에도 종종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시 소재 ○○이씨 호암 공파 종친회 대표 “○○○”입니다. 저희 종중은 1700년초 서울에서 낙향하여 온 집안으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종토를 지금까지 보존하여 오던중 건설부 고시 693호(1990.10.18)에 의해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시 ○○동의 종토 약 23,000평을 ○○공사와 19991년 02월 28일자 협의 매매하여 그 유보금을 금년 05월 18일 수령하였습니다. 당초 ○○공사와 매매에 대한 협의시 공문에 의해 조감법 57조와 부칙 14조에 의해 전액 면제됨을 알고 협의 매매한 후 세무서에 세금에 대해 문의한 결과 조감법 88조 2항(1990.12.31 신설)에 의해 양도소득세 3억원 초과금 전액을 내게 되었습니다.
임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대지는 나대지가 아님을 인정하는 건축물 대장의 제출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평가되어 공제 받았습니다. 전은 8년이상 자경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고 하여 이와같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중의 재산을 총유로 보는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는 종중 대표 “○○○” 개인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데 종중의 전은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종중회원이 경작하여 그 소득으로 종중 제사를 모시고 선영을 관리하였는데 세금부과시 대표 ○○○ 본인이 경착치 않았다고 해서 자영으로 인정치 않으므로 발생하는 세금이 많아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