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연립주택이 불량.노후로 재건축을 위해 재건축조합 결성하여 재건축하고 조합원 이외에는 일반분양으로 건축비를 충당코자함. 당초 조합원 소유 토지지분은 일반분양세대로 인해 감소되는바, 이 경우 감소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