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양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1
필지별 공유 지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필지별 공유지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아니하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병” “정” 등 4인 공동소유의 A 필지(600평)을 A 필지(300평), B 필지(200평), C 필지(100평)등 3개 필지로 분할등기하면서 A,B,C 각필지 마다 3인 공동소유로 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분할된 3개필지를 필지별로 보면, 4인 공동소유가 3인 공동소유로 변경되었으므로 의당 공유자별 공유지분은 분할전과 비교하여 일부 변경은 되었으나 분할 후의 3개필지 전체면적(600평)으로 볼 때에는 공유자별 공유지분에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 ○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가 있는데 (1)과 (2)중 어느 견해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1) 분할된 3개필지를 필지별로 보면 공유자별 공유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분할후의 3개필지 전체면적(600평)의 공유자별 공유지분에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필지별로 공유지분이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2) 분할된 3개필지를 필지별로 보면 공유지분은 일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분할후의 3개필지 전체면적(600평)의 공유자별 공유지분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필지별로 공유지분이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볼수 없다는 견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