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 기본통칙 2-7-5...2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의거 계산하니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주택을 양도하게 되어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나 한울타리 내의 주택 부속토지가 번지가 서로 다른 부속 토지로 되어 있읍니다.
○ 법령에 의하여 건물과 그 필지의 부속토지를 각각 구분 계산한 다음 양도주택의 전체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 기본통칙 2 -7 -5...2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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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7-5...2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
1. 1 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 자산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손익을 가감계산한 결과 어느 하나가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손을 다른 두 양도차익 합계액에서 각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양도차손을 안분하여 이를 해당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