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환지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4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예규 (재산01254-1227, 1988.04.29)를 참고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처리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의 토지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227, 1988.04.29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진정서 내용과 같이 토지구획정리 지역 내의 1세대 1주택을 1980.01.22일자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구획정리 사업시행으로 1984.03.02일 건물은 멸실하고 그후 1986.12.30. 환지확정으로 1984.03.02일 토지를 환지받아 보유하다가 1989.05.15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달라는 진정이 있어 비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 멸실된 주택 외에는 타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