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8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토지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8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70/10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위 2호 및 3호 규정에 불구하고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 [ 회 신 ] |
| 4.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공공사업 시행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시 상수도 시설확장(배수지 확장)에 다른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조세 감면 규제법 제57조, 부칙19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가.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2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1993년도에 사업인가(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승인)을 득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 따라서 사업인가 전년도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2) 배수지 확장부지(임야)를 매입할 경우 매도자가 조세감면 규제법 57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지 여부
(3)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1992.12.31일 이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여부
(4) 양도소득세 감면 받는 경우 사업시행청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정절차(예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