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8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회신] 1.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며 3. 질의 3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09, 1990.05.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0일)에 이의신청서에 관계 증거서류나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또는 당해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매도에 관하여 다음에 대한 과세기준을 회시하여 주십시오. 다 음 가.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를 매도할 시 도로는 세법상 비과세 토지로 토지등급, 공시지가도 없는 토지인데도 양도소득세, 등록세 납부여부. 나. 관행에 의하여 토지등급, 공시지가가 없어 인접 토지의 토지등급 공시지갈르 준용적용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하는데 도로는 사권행사의 금지로 수익성이 없는 토지이나, 시지역에 소재하는 도로로 인접 토지가 도시계획등으로 3~4년간 토지등급.공시지가가 급등하여 실제 양도가액보다 고가의 과세표준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평형상 합리적인 과세표준액 산출기준을 딴 방법으로 정하는 기준여부.(록세도 동일하게 처리되는지 여부) 다. 매도시의 실거래액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이 경우의 증빈서류는 무엇이며, 취득의 년도가 오래되고 아무런 증빈서류가 없을때(일부는 공유지분상속함) 취득가액의 산출 여부.(증빙서류 전무) 라. 도로의 토지금 환지를 받았을때 환지토지의 토지등급, 공시지가는 있으나 취득가액산출은 취득시의 증빙서류도 없고 토지등급도 없을때 취득가액산출기준 여부. 마. 기히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방법 또한 소송제기로 인한 이의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