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8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식을 알고자 이에 법률적 규정에 대한 조항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