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만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8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주택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민주택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거에 전용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연립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와 국민주택 양도소득세율(30%)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부동산표시 가. 건물 : 1) 주택 81.69m (전용 70.89m) 2) 지층 26.83m (현재 창고로 사용중) 나. 대지 : 87.06 m [갑설] 국민주택규모 산정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 복도, 계산,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의 지층은 실제 창고로 사용하는 비거주용 지하실로서 국민주택규모산정기준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본건 주택의 전용면적인 70.89m를 기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는 것임. [을설] 건축물관리대장상 지층의 용도가 주거의 용도로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택의 전용면적과 지층의 면적을 합한 97.72m이 기준이 되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