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 주택(연립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3
1세대 1주태에서 제외되는 고급 주택은 주택형태에 불구하고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트ㆍ에스컬레이트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을 설치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 주택이라 함은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주택형태에 불구하고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트ㆍ에스컬레이트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을 설치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법에서 공동 주택(연립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