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3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되고 주택의 소유기간에서 임차기간을 제외하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주택의 소유기간에서 임차한 기간을 제외하고 3년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년도 10월에 ○○동 ○○아파트 시영장기임대 아파트를 임대분양 받고 올 10월에 만 5년이 되면서 일반분양으로 전환 될 예정에 있습니다. 나. 임대분양 주택은 몫돈이 없어 분양자격을 갖추고도 입주를 못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우선 전세금 정도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납부케 하고 나머지는 5년후에 벌어서 갚게 하는 임대 주택 건설 촉진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시가 지어서 임대분양한 것입니다. 다. 그래서, 아직까지의 등기상의 명의는 형식상 ○○시로 되어 있으나, 임대분양 받은 입주자가 일반 분양 전환 받음을 당연한 만큼, 사실상, 임대분양 받은 직후부터 주권 행사를 해 왔고, 라. 비록, 임대분양일망정 일정한 자격에 따라 분양받은 무 주택자가 5년이나 거주하다가 가족수의 증가, 자녀들의 성장등의 요인에 따라, ○○시로부터 명의 이전해 받은 시점에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체 팔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 등기상, 취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바. 어떤법 몇조에 해당되어서 과세(또는 비과세)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