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투기목적으로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미성년자 부동산양도, 재촌자경 기간이 1년 미만인 농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농지양도, 국내 3개 이상 주택소유자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 양도를 말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 제1호는 1989.08.01자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었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바목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1992.02.29자 재무부령 제1875호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3항으로 신설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양도소득세)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 거래에 있어서 양도,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이 확인 된 경우
[질의]
가. 삭제된 1989년 08월 01일
나. 삭제된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상기 기입된, 1,2를 질의하니 회답 바랍니다.
○
소득세법
(양도 소득세)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바목은 기타 부동산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 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기 기입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 기입된 책명
- 기입된 책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 기입된 1992년 02월 29일
- 재무부령 제1875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바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의 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