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인 투기목적 거래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3
부동산의 투기목적으로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미성년자 부동산양도, 재촌자경 기간이 1년 미만인 농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농지양도, 국내 3개 이상 주택소유자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 양도를 말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 제1호는 1989.08.01자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었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바목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1992.02.29자 재무부령 제1875호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3항으로 신설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양도소득세)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 거래에 있어서 양도,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이 확인 된 경우 [질의] 가. 삭제된 1989년 08월 01일 나. 삭제된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상기 기입된, 1,2를 질의하니 회답 바랍니다. ○ 소득세법 (양도 소득세)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바목은 기타 부동산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 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기 기입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 기입된 책명 - 기입된 책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 기입된 1992년 02월 29일 - 재무부령 제1875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바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의 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