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 판정시 거주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지구)에 거주하는 일세대일가구 사인가족이 현주소에서 2년 10일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의]
위의 세대구성원(가족사인) 중 자년 1인 만을 ○○ 조부님댁에 전출시키고저 하는바 동 자녀 1인 만을 전출시키고 잔여가족 3인만이 계속 현주소에서 보유기간 3년이상을 실제 거주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