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이주민 보상용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시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3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사자원 개발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버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의 개요 1985.12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당시 ○○시 ○○구 ○○동 ○○번지 대132.6평방미터에 관하여 금2,000,000원에 이를 이주민 보상용으로 분양받고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1986.02.03 이를 금 13,400,000원에 ○○시 ○○구 ○○동 ○○번지의 40 거주 ○○○에게 양도한 바 있으며 그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1988.09.23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1989.08.14 이를 다시 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양도소득세부과 이에 대하여 ○○ 세무서장은 1992.03.10 양도소득세로 금 5,467,660원과 방위세 금1,093,520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다. 세금고지의 부당성 본인의 위 부동산은 이주주민에 대한 보상용으로 발부 받은 것이고 그 세금도 실제로 이를 양도한 때로부터 6년이나 경과되었으며 이사건 토지 주변의 이주 보상용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우와 같이 전매된 경우가 전체토지의 50% 이상이나 본인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음에도 유독 본인에 대해서만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세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본인은 결코 납득할 수 없어 부득이 귀청에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