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 환원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사정에 의해 협의 이혼을 하면서 1가구 1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봉급 생활자입니다.
이혼시에 아파트를 부인에게 위자료조로 증여하였습니다.
본인의 취득시기는 1990년 5월 5일
증여시기는 1992년 6월 3일입니다.
국세청에 전화문의 한바 1가구 1주택이라도 거주 기간 3년이 미달하여 증여세는 해당안되나 양도 소득세가 본인에게 부과된다고 하여 다시 자세히 딱한 사정을 알려드린바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상 회복을 하면은 괜찮다고 하여 다시 정확한걸 알고 싶어 서면 질의합니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협의 이혼을 끝냈으나 본적지에는 호적이 아직까지 미 정리 상태입니다.
가. 이혼을 본적지에 신고하여 호적정리는 이혼으로 정리되어도 이혼 상태로 아파트만 저의 이름으로 6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할시에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를 질의합니다.
나. 억울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때문에 부인을 설득하여 본적지에 이혼 조정 조서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는데 미 이혼상태로 아파트를 6개월 이내에 저의 이름으로 원상복구 할시에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