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3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경정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경정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과다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된 경우에도 위 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3.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하는 도매물가지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 ○ 기타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및 96조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3항 에 규정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가 미발표되어 전월 도매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그 이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시 또는 확정신고.납부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수정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2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