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0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결정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다만,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동법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1992.12.31일 이전에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있는바,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동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도시계획법 제30조 와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에 사업인정고시를 함으로써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 (을설) - 동법 제57조 제1항의 단서에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동조항의 취지도 토지소유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용이하게 취득함으로써 공공사업을 촉진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어 있으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이라도 협의에 응하여 공공용지(학교용지)로 양도할 경우 동법동조항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