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 내의 토지 양도시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0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관광진흥법 제24조,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추가 건설하고자 하는 골프장용 토지에 포함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적승인고시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관흥진흥법 제24조, 제25조, 제29조에 의거 교통부 장관의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내의 토지를 경주관광개발공사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4...5에 의한 수용 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1로 볼 수 없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50%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광진흥법 제24조 ○ 관광진흥법 제25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